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8)

건설업 결산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언제 챙겨야 하나
기업회계상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입니다. 결산업무 특성상 결산기준일(12월 말)이 지난 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결산이란 결산기준일 전에 중요 항목에 대해 본결산에 준한 결산을 해서 개괄적인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산을 말합니다.

가결산을 하지 않고 본결산만 하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경영관리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결산 전 9월 정도에 가결산을 해서 실질자본, 경영상태평균비율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무엇을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요건에 대한 검토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실질자본은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건설업 실질부채를 차감 계산해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구성하긴 하지만 실재성이 없으므로 기업진단지침상 부실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부실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자본이 부족하게 되므로 가결산 과정에서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을 구분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자산 등 및 건설업 외에 사용하는 자산을 겸업자산이라고 합니다. 회계상 자산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해 실질자산을 계산하므로 부실자산과 동일하게 실질자산 및 실질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결산을 통해 겸업자산을 구분 파악해야 합니다.

회계상 부채 외에도 퇴직급여추계액 및 담보제공내역 등은 부채로 가산되며, 건설업외 사용목적 부채인 겸업부채는 차감해 건설업 실질부채를 계산합니다.

관급공사를 주로 할 경우 경영상태평균비율 검토 역시 필수적입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인 유동비율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인 부채비율을 가결산을 통해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에 신용평가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결산을 통해 신용평가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종업원수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해당여부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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