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컷 기술전수했더니 돌연 이직… “성과급 내놔라” 소송 뒤통수
“오래 함께 일하자” 약속해도 임금 더 주면 타업체로 옮겨

 젊은 구직자들은 건설업 기피
 사람이 중요한데 쓸 사람 없어
 전문건설업계 공동 대책 필요 

‘성과급제 기반의 팀 단위 고용’ 형태가 고착화돼 있는 현장 근로자들과 중소기업과 건설업을 기피하는 신규 구직자 사이에서 전문건설사들은 성실근로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를 믿고 맡길 성실 근로자를 찾기 어려운 전문건설사들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다음 현장까지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거나 최신기술을 가르쳐주며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갑자기 사직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는 업체도 있다.

서울의 A전문건설사는 정규직으로 고용 중이던 ㄱ현장소장이 지난 8월 갑자기 이직해 한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 A사는 ㄱ직원에게 다음 현장을 약속하고 일감이 없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계획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회사로 옮겼다.

B전문건설사에선 현장팀장급 ㄴ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B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ㄴ근로자는 성과급 성격의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사 관계자는 “ㄴ근로자가 해당 현장의 소장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이면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며 “근로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의 양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직접 고용하기엔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C사 역시 회사의 주축 사원을 키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젊은 기사급 직원에게 새로운 공법이나 BIM 등을 교육시켜 회사의 주축으로 성장시키고 싶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임금인상이나 이직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을 확대해 근로자를 잡아두기엔 한계가 있다”며 “경력직 채용을 늘리고 신규채용 총원을 줄이는 경향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직 근로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개인의 역량·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업계 차원의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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