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제 가입 금액 (하)도급계약 시 반영 계약금 분쟁 방지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우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안전관리 총괄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필요’ 의견을 냈다.

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수급인으로 구성돼 있을 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면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수급인에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받은 금액이 가장 많은 수급인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건협은 “공동도급 운영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급받은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면 수급인이 책임지고,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구성원의 책임 회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인 대표자에게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에는 ‘도입 반대’ 의견을 냈다.

제정안은 ‘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인력의 추가 배치 및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건협은 대표자가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대표자가 해야 할 ‘필요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건협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만 보험 가입 의무화 △발주자 및 수급인이 보험료 1/2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비용 증감 근거 마련 등을 주장했다.

특히 계약금액 분쟁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보험·공제 가입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주자가 불특정 수급인 및 하수급을 상대로 계약을 하므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산정해 계약금액에 명시한 후 가입비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정안의 내용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서 도급금액을 기준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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