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0)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의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 향후 공사수주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 실질적으로 신고행위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9조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신고행위 등 법적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를 종료하거나 수주를 정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는 조금 더 편하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도급업체는 신고된 관계기관의 조사에 자유로이 협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거래가 정지(해지) 또는 발주물량이 제한되거나 입찰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보복조치’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사업자가 그간 지급 내지는 제공해오던 원재료 내지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는 ‘보복조치’의 유형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로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관계기관에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부 보복조치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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