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출입할 때 필요한 ‘하나로 전자카드’<이미지>를 모바일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공제회에 따르면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다.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에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발급은 하나은행의 전국 724개 영업점과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에서 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에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주소(우체국 http://m.epostbank.kr/pbcd0135.screen, 하나은행 http://m.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카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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