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9일~11월20일 하도급 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여부 등

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다.

울산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함께 실태조사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101개 현장 중 공정률이 낮고 지역 하도급률 향상이 가능한 22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키로 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하도급을 독려하고 현장 모범 사례를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반기별 실태조사와 매주 건설현장을 방문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2분기 25.86%에서 3분기 25.95%로 0.09%포인트 향상돼 약 28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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