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소관 부두시설의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만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공사 소관 부두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14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망 11명, 중·경상 203명이었다. 지난해 사망사고 3건은 모두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컨테이너 검수 중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 정비창고의 기계오작동, 부두 내 야드트랙터와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였다.

항만공사별로는 부산항만공사 부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항만공사 61건, 인천항만공사 58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어 의원은 “항만공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안전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항만 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하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안전사고를 당하는데 안전관리 역량 부족한 개별사업장에 맡기기보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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