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발표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해 건축 허가 기간을 줄인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스마트건축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규제개선 방안은 우선 건축허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한다.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BIM 등 스마트건축을 육성하기 위해 내달 중에 건축 BIM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개정하고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시범사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안은 또한,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항도 담았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20년 이상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했다.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지정대상을 공동주택은 기존 300세대에서 200세대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재난대응시설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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