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발표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할 ‘근로자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을 보장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다.

지난 2019년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노사관계 개선위는 합의문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노조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과반수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는 금지된다.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책임 있게 활동하고 노사 합의의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으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근로자 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서면 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은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며 별도의 개입·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정비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는 근로자 대표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며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재 노사관계 개선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노사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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