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용자 대항권 보장하거나 52시간·최저임금제 보완 필요”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5월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72.7%)였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규제 강화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자율보다는 법과 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파견근로자의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이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 임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취지와 달리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보다 법과 규제를 앞세우는 규제 만능주의 법안들도 환노위에서 다수 발의됐다고 꼬집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현 노동제도의 보완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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