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기업채무 불이행만 신청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기업 대표자 본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바꿔 기업의 채무 불이행만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외하기로 했다. 단 신용정보회사의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업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한다.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때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본인 인증으로도 신청 가능토록 했다.

한편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업 수는 현재 2만개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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