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감서 개선책 마련 요구

발주청의 건설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이 10%에 불과한데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법은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활용실적 1만871건 중 제출된 실적은 1220건으로 전체 실적의 88.8%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진흥원)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지만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그런데도 발주청이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진흥원이든 그 누구도 지금껏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선정은 공정하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진흥원이 신기술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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