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중기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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