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는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