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를 바꿔야 할 경우 이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행복주택이 발생하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입주자격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반영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르면 12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우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래도 남은 미임대주택은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자격을 확대한다. 유주택근로자는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계층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단독세대주, 세대원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100%로 통일한다.

특히,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출산 등으로 세대원수가 증가한 경우만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세대원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작은 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다.

이밖에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도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로 높인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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