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심사 시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을 반영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에 하도급계약이 있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하도급부분의 단가가 해당 부분의 원도급 단가의 82% 또는 예정가격의 64%를 넘어야 적정한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물가변동 등을 반영토록 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심사토록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경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해 심사토록 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000원이고 계약단가가 800원인 거래에서 10%의 물가변동이 있었을 경우, 물가변동을 미반영하면 656원(800원의 82%) 이상으로 하도급금액이 정해진다. 개정안처럼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721원(800원×110%×82%) 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중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달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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