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상 발전설비 신규 건설때 기술검토 받아야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앞으로 500㎾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고,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산지태양광 피해는 올해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만2923건)의 0.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395개(올해 6월 말 기준·전체의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실시된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점검을 시행하며,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해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연도의 우기 이전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지만 복구준공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사용허가 상태인 설비 5528개(43%)에 대해선 산지허가권자의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과 관련한 조사·점검·검사 권한을 강화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해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 연장한다. 

산지복구준공 검사도 강화해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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