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모든 지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의 후속조치로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저가 주택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게 돼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자기 자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잔고증명서, 납세증명서, 스득금액증명원 등과 차입금을 확인할 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했다. 기존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인, 중도금·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등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했다. 법인 거래 신고서류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실효성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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