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련법 개정 때까지 주소 모르면 미지급…“소급 적용해야”

건설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금이 근로자 사망 후 유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제금 청구소멸시효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자 유족에게 전달 못한 퇴직공제금 누적액은 133억원이 넘는다. 해마다 20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추세다.

퇴직공제금은 대부분이 일용직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노동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가 누적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이 대신 받는다.

퇴직공제금은 2019년 11월26일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숨진 근로자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유족에게 지급이 불가하고 권리청구 기간도 3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후에는 청구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주소는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확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퇴직공제금은 처리 근거가 없어 공제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 미지급 공제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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