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펀딩 한도는 연 3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고, 펀딩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도 발행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종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발행가능 업종 전부를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키로 헀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려면,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도 강화한다.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미달 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 외 개정안에는 연간 총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000만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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