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9)

하도급계약은 이른바 ‘갑’이 ‘을’에게 위탁을 해 체결되는 계약인데, 이러한 위탁은 때때로 갑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이러한 위탁의 취소를 부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35조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강력하다.

먼저 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취소 시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손해를 입증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손해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감정절차를 통해 결과를 구하더라도 다음의 내용을 반영해 감정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위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위법행위로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하도급법의 규정은 이처럼 강력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하겠다. 다만 위탁취소가 정당한 경우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무조건 모든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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