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9)

현재 많은 기업들이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한 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이겨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6개월 이상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방지하고자 고용부는 우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한 기업은 8월 말일자로 종료될 수 있었으나 이를 60일 연장했다. 처음엔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만 2개월 연장했으나,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현재는 모든 기업이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됐다. 2021년 3월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시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는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등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현재로서는 일반 기업과 큰 차이점은 없다.

또 지원수준이 10월1일부터 변경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으로 지정돼 90%까지 지원했지만 10월1일부터는 기존대로 67%로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분의 2인 67%로 줄어들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67%에서 50%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상당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이에 대해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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