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9)

건설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국민주택규모와 이를 초과하는 주택이 혼재된 현장에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이슈가 발생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이란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 3개월에 대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기간 6개월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 공통매입세액이란?

매출을 하기 위해서 매입은 필수적으로 부수되기 마련입니다.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각각 공제 불공제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 합니다.

개념을 억지로 구분하자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귀속 매입세액, 면세사업 귀속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안분계산과 공제 불공제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겸영사업(현장)의 경우 결국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과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부분만 추려내서 불공제한다는 것입니다.

3. 안분과 정산

안분이나 정산이나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 관련 비중을 곱해 계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안분은 예정신고기간 3개월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적용하고, 정산은 확정신고기간 6개월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적용하는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총매입가액비율, 총예정공급가액비율, 총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합니다.

4.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 액에 대해 안분계산하지 않거나, 과세 면세 안분계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매입세액은 결국 첫째, 불공제세액(접대비 토지관련매입세액 등등 불공제) 둘째, 면세사업 귀속 매입세액(불공제) 셋째, 공통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안분·정산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넷째, 과세사업 귀속 매입 세액(공제) 등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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