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노조원 채용하면 안돼!”
타워크레인 기사들 편갈라
잦은 작업거부로 공사 차질
다른 공사현장까지도 불똥
“피해 누가 보상하나” 한숨만

#  지난 12일 경기 용인 소재 A현장에서 네 번째 타워크레인이 작업 준비에 들어가자, 기존에 설치된 3개 타워크레인의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며 장비를 멈췄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민노)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한노1)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노2) 소속 기사가 배정됐다며 작업 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후 현장은 일주일간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 21일 기준 원도급업체가 타워 작업을 멈춘 후 협상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의 배정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노조 간 밥그릇 싸움에 현장이 멈추는 사례가 잇따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민노와 한노1의 ‘타 노조원 채용 거부’로 인한 노조 간 대립은 경기 지역에서만 최근 한 달간 세 차례 발생했다. 지난 9월15일 수원 재개발현장, 28일 용인 오피스텔 건설현장에 이어, 이달 12일 A현장에서도 갈등이 빚어졌다.

문제는 A현장만이 아니다. 원도급업체의 다른 현장, 건설기계임대사의 장비가 투입된 타 현장이 동시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아무 관계도 없는 근처 현장까지 영향을 받았다.

건설사업자들은 노조 간 싸움 속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타워가 멈춰선 만큼 공사기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사 지연은 추가 공사비로 이어진다.

한 현장의 공무담당자는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일도 아닌데 타워 운행을 중지시켜버리니 대응할 방법조차 없다. 어떡하라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현장의 관계자는 “운영 중인 타워 두 대에 민노와 한노1 근로자가 투입됐는데 약속이나 한 듯 멈췄다”면서 “애꿎은 건설기계임대사만 곤란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노조의 행태가 이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원 채용 및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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