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1)

재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재하도급인도 ‘원사업자’에 대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총 4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①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로 한정해 명시를 하고 있다.

만일,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에 위와 같은 4가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하도급인에게도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재하도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 의무자는 누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에서는 발주자의 개념에 관해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하도급법 제14조는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재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 의무자는 재하수급인의 발주자인 ‘원사업자’가 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재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재하수급인은 당초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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