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의무보험 대인배상 1000만원·대물배상 500만원으로 부담금 올려
전동킥보드 사고도 차보험으로 보상…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22일부터 1100만원 상향 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최대 1억6500만원=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랐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의무보험에서 1000만원과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임의 보험)으로 내도록 한다. 대물에선 의무보험 영역에서 5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임의 보험)이 부담금이다. 총부담금이 9500만원으로 기존(8400만원)보다 1100만원 늘어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자동차 사고 대물배상 교통비, 렌트비의 30%→35%로=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오른다. 대차료 인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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