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는 근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기에 노동법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의 개별적·집단적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해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재택근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고용부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더라도 근무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다만, 실제 재택근무 도입 사례 중에서는 재택근무 실시와 함께 임금이 조정되거나 교통비·식비 등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교통비·식비 등을 감액하는 경우는 임금의 감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재택근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 규정이 재택근무의 내용과 충돌한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하고자 하는 재택근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 기존 근로계약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