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전자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금지급보증에 대해 보증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해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지원한다.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대금결제시스템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조달청), e-바로시스템(서울시) 등이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노무비닷컴이 해당된다. 위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조합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보증 신청 시, 전자 대금결제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확인서(조합양식)을 작성해 지점에 제출해야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은 추후 전자 대금결제시스템에서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할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 대금결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대금 미지급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동 확인시스템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 전까지는 번거롭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보증서 신청 시 함께 제출해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