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도 자재 구입처 지정 등 못하게 명문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20일 공포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 건산법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산법의 기존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준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건설공사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급인 등에게 불공정행위를 벌이는 일이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자 역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에서도 자재구입처 지정 등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에 환영한다”며 “전문건설사들이 발주자들과 좀 더 대등한 관계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1월2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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