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의 중복 투자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안서 검토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전에 행안부가 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데, 최근 4년(2016~2019년)간 200건 이뤄졌다.

또한 투자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단계로서 조사 결과가 사업 시행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중복 심사의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해 중복심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예산서·결산서 등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연평균 2차례 개최돼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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