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5만411개사에 대한 근로감독결과서 지적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수가 4500여건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150억여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3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5만411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4583개소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한달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보고로 간주한다.

자료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 사업장 4583개소에 대해서는 총 159억8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 미보고 위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38개→1315개→801개→911개→218개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부터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10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 은폐 시 과태료 처분만이 아닌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산재 미보고 사업체 가운데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친 사업체는 총 13개사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은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돼 국가 조달 사업에 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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