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 74% 이상 중‧소규모 현장서 집중 발생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이 기술지도를 매 15일 이내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원 1인당 기술지도사업장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의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 중 36.5%로 확인됐다.

임이자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도기관 업계 제보에 따르면 기술지도를 ‘민간업체’가 하다보니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부 업체는 업체매출 증가를 위해 지도대상 현장을 실제로 가지 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부는 중대재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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