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4종의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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