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 징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한 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8일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도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허는 현행 5만6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실용신안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입법예고)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