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 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의 경우 버스 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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