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8개 인증제도와 3개 인정제도 등 총 11개 분야에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비대면 심사 절차가 적용되는 인증은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 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이다.

인정은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등이다.

국표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 개정과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KS 인증은 인증심사원이 기업을 방문해 공장심사 및 해당 제품 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ㆍ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원격심사 및 추후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은 지난 20일 개정·시행됐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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