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코로나19로 경영난” 
연착륙 위해 계도기간 연장 요구
정부선 내년 1월 시행 입장 고수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초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줬다. 하지만 계도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7월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올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의 추가 유예를 바라고 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중기중앙회와 신노동연구회가 개최한 ‘주52시간제 중기 현장실태와 연착륙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 극복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로 연장되는 계도기간에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연난 가중을 우려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도 “코로나19 사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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