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2)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반드시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계약이라는 것은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하도급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시작 전에 서면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표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계약관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 시작전에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의 중요 내용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할 것이 법으로 강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교부의무는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추가공사의 작업내용이 기존 설계상의 작업내용과 다른 점이 없어 단순히 작업물량만이 증가한 경우 등에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하는 사례로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즉 추가공사의 범위가 단순히 물량만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이 교부돼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작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공종의 변경 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서면 외에 추가적으로 변경서면이 작성·교부돼야 한다.

참고로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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