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0)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하는 경우 1개씩 연차휴가(매월 개근 연차)를 부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연간 출근율로 산정된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 이후에는 매월 개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연간 출근율로 산정된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시 15개, 3년차에는 16개, 5년차에는 17개가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정방식을 기업들은 입사년도 기준 지급방식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게 된다. 개개 근로자들마다 입사일자와 연차휴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지급일자도 다르게 되면서 연차휴가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의 기준일자를 회계연도, 즉 1월1일로 통일해 관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상 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필요성으로 관행처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계산법을 사용해 왔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회계연도 기준’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당해 회계연도 말에 근로자에게 연간 출근율로 산정되는 연차휴가를 입사 1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말이 12월31일인 기업이 2020년 9월1일 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 1년차의 근속기간 4개월(9월1일~12월31일)에 비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회계연도말에 5일(15일×4개월÷12개월)을 부여하게 된다.

사실상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데 관습법처럼 형성됐고 지금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부여한 휴가도 연차휴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음 기고문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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