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0)

공사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각 국가 또는 각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직접비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기계경비 및 외주제작비 등)로 볼 수 있으며, 간접비는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지만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현장관리비 등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도 공사비를 산정하는 체계가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규정되고 이에 따른 기준을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다.

오늘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체계 중 간접노무비 산정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간접노무비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짚어보려 한다.

먼저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비 산정기준 중 간접노무비와 관련된 기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위 인원들 중 대부분은 원사업자에 소속된 인원들로 구성된다. 이는 건설산업의 체계상 원사업자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수급사업자는 전문건설업체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에 소속된 간접노무인원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간접노무인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도록 계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부터 해당부분의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비용도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돼 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기고에서는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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