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분야 경제·기술적 가치 높은 건설 신기술 활성화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시험시공은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에 대해 공사의 일부구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기술이 개발되고도 현장 실증이 되지 않아 사장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지만 매해 연말까지 공모와 심의를 하고 다음연도에야 지원기술을 선정할 수 있어 실제 시험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공모 일정과 관계없이 발주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열린 해양기술마당)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신기술 등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정보 등록을 원할 경우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pcs.portcals.go.kr)에서 등록절차에 따르면 된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기술이 해외의 해양수산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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