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군산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완료

국토교통부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를 통해 공급해오다,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2020년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됐다.

국토부는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 부근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다.

이어 이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해 골재채취를 본격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골재채취단지에서 앞으로 5년간 3580만㎡의 바다골재를 채취하게 된다. 이는 1년 골재수요량의 3% 물량으로, 수도권 등 건설현장 골재 수급에 숨통을 틔우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지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의 책임 하에 골재업계·지역어민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해 나가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2017.12)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며, 골재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위치도
◇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위치도 /지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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