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혁신방안 중 전문건설 관련 내용은

추정가격 3억~10억원 구간에서 전문공사와 종합공사의 기준이 달랐던 낙찰하한율과 경영상태 평가 등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국가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했던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전문공사에 영향을 미칠 제도 개선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정부방안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제도 혁신 TF’에서 민간위원과 공공기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도출했다.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전문·종합공사 평가기준 일원화=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억~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전문공사는 86.745%, 종합공사는 87.745%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선 업역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를 반영해 혁신방안은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기타 평가항목·배점을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올 하반기 내에 계약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현재 국가계약법령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만 적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활성화를 위해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지만 1년에 20~30건 내외 공사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재부는 연내 계약예규를 개정해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역생산체계 개편으로 공동도급 구성의 필요성 확대에 맞춰 세부 이행방식·기준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역개편 맞춤형 낙찰기준 정비=건설업역 개편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호실적 인정범위를 마련해 계약예규에 내년 상반기 중에 반영한다. 현재 전문·전문업체 간 입찰경쟁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중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전문업계에선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인도·하도급관리계획서 등에 전문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계약상대자의 권익 구제 방안 중 하나인 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문업계에선 3억원 미만의 공사가 전문공사의 약 96%를 차지하고, 소규모 공사에서 설계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입찰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기업부담 완화=공사계약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기업신용평가 등급 A- 이상(전체 기업의 4.49%)인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공사 규모에 따라 B+, BB0 이상으로 바꿔 만점 업체수를 전체의 45.9%까지 확대한다.

또한 입찰가격 평가 대상에서 품질관리비는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의무 계상하도록 돼있음에도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불합리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부정당제재 규정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법에 자진신고·조사협조 시 과징금을 감면토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에도 이같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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