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업체에는 벌점 경감

2023년부터 건설사업주의 부실한 건설공사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벌점 합산 방식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에는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다.

또한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 2, 3점으로 정했다.

아울러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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