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이용권 신청기업이 4만개사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중기부는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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