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표지>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부과제도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경직성 및 과잉규제 우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과징금부과제도 적용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봐주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과징금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사례들과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각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과징금부과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가이드를 발간했다.

업무가이드는 목적과 기본방향,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대상,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기타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기재부는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이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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