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이달 법개정 발의”
발주자, 원·하도급 거래도 관리

부당특약 선제 예방 가능하고
대금 미지급·갑질 차단 효과
하도급사 보호 새 전기될 듯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사 보호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만큼은 원도급사의 갑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거래를 사적 거래로 보고 공공발주자가 개입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해 왔다. 하지만 이 개념을 깨고 발주자가 원·하도급 간의 거래까지 모두 관리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책임지고 불공정행위를 예방,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하도급법으로 불공정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이 행해진 이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갑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발주자 책임을 국가계약법에 담아 하도급사가 실시간으로 원도급사 갑질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가 원·하도급 간 계약사항 등을 점검토록 했다. 부당특약 등 불공정 약관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항목도 담았다.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강제타절 등의 갑질 시 하도급사들의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와 원·하도급사간 3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을 국가계약법에 제한하지 않고 지방계약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 발의를 위해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논의 중에 있는 건축학회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하도급업체들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원·하도급 간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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