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작
카드공제율, 시기별로 다르고
공제한도액도 높아져 잘 살펴야
생산직·경단녀는 감면혜택 확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달 30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 kr)에서 개통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다.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한도는 30만원 상향=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두배,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세액공제 연금 납입한도=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같은 회사가 아니라도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미리보기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설인증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접속 후에는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확대된다.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