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글로벌 건설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은 다양한 해외보증 지원안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조합은 해외보증채권자 범위를 확대해 조합 해외보증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함께 공동보증 협약을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사 보증지원에 힘쓰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해외보증의 보증채권자 범위를 국내기업 뿐만아니라 해외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조합 해외보증상품의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보증채권자인 해외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원은 해외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서(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등)를 조합을 통해 발급,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합 해외보증상품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실손 약관이 적용되는 만큼, 보증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기업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해외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 조합원은 조합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해외공사에 대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도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는 A, B+, B, B-, C, D등급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는 약 1주 내지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1%(최저수수료 3000달러)이고 중소기업은 사후지원제도를 통해 수수료 5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해외보증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지점 또는 영업기획팀(02-3284-2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은 국내 주요금융기관들과 공동보증 협약을 통해 해외인프라 프로젝트의 보증지원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공동보증 협약체결을 통해 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및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증리스크를 완화하하는 효과도 동시에 얻고 있다. 지급보증의 보증상품의 경우 조합이 최대 85%의 보증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나, 공동보증 도입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보증리스크는 5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조합은 협약 체결 기관 간 해외보증 관련 정보 및 심사체계 공유를 통해 보증심사 기능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공동보증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해외건설협회의 사전 기본상담 절차 및 사업성 평가 등이 필요한 관계로 소속지점 또는 영업기획팀(02-3284-2049)으로 사전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합은 해외보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번역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 해외체류 대표자도 재외공관을 통해 약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합원사의 해외건설공사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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