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는 민간공사와 비교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공사에 비해 원·하도급 간 불공정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정책변경 등의 현장 적용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건설사들을 취재하다 보면 공공공사라서 존재하는 어두운 부분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말 하기 싫은 공사도 공공과의 ‘관계’ 때문에 진행하는 일도 많다”고 토로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관(對官)업무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사라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의 경우 수년 전 마무리된 공공공사로 인해 여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발주처와 모두 협의 하에 공사를 마쳤지만, 자신들은 공정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 목적물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사전 보고 등을 철저히 했고, 목적물의 성능도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발주처 내부에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자 만만한 우리한테 떠넘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책임소재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심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한 건설 관련 학회 임원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일단 배제하고 원·하도급 중 누구의 잘못인지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조사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처들은 이러한 주장을 건설사의 사소한 푸념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공공사도 엄연한 사업의 영역인데 관계 요소가 들어가는 일도,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옳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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